적용 규정표 인쇄(52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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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적용 규정표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개정 2018-06-29) · 근로기준법 2026-10-08 시행 · 작성 2026-10-26

조문내용5인 미만
제1조~제13조총칙(목적·정의·균등대우·강제근로 금지 등)적용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적용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적용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적용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적용
제21조전차금 상계의 금지적용
제22조강제 저금의 금지적용
제26조해고의 예고(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통상임금)적용
제36조금품 청산(퇴직 후 14일)적용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적용
제41조근로자의 명부적용
제43조임금 지급(통화·직접·전액 지급)적용
제45조비상시 지급적용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적용
제49조임금의 시효적용
제54조휴게적용
제76조안전과 보건적용
제78조~제92조재해보상(요양·휴업·장해·유족·장례비 등)적용
제101조~제116조근로감독관 권한·벌칙·과태료적용
제19조①근로기준법 위반 근로계약의 효력적용
제23조②해고 등의 제한 — 업무상 재해·출산 전후 30일 해고 금지적용
제55조①휴일 — 주 1회 이상 유급휴일적용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적용
제66조연소자 증명서적용
제67조연소자 근로계약적용
제68조~제69조연소자 임금 청구·근로시간적용
제70조야간·휴일근로 제한(연소자·임산부)적용
제71조시간외근로(연소자)적용
제72조갱내근로의 금지적용
제74조임산부의 보호(출산전후휴가·태아검진)적용
제65조①③사용 금지(연소자·임산부)적용
제11조적용 범위 — 상시 5명 이상미적용
제14조법령 주요 내용 등의 게시미적용
제16조계약기간미적용
제24조~제25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우선 재고용미적용
제27조~제34조해고사유 서면통지·부당해고 구제신청·퇴직급여제도미적용
제46조휴업수당(평균임금 70% 이상)미적용
제50조근로시간(주 40시간)미적용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주 12시간)미적용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가산(50%·100%)미적용
제60조연차 유급휴가미적용
제61조~제62조연차 사용 촉진·유급휴가 대체미적용
제73조생리휴가미적용
제75조육아 시간미적용
제93조~제95조취업규칙 작성·신고(상시 10명 이상)·변경 절차미적용
제19조②근로기준법 위반 근로계약 — 제2항미적용
제23조①해고 등의 제한 —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미적용
제55조②휴일 — 관공서 공휴일 등 유급휴일미적용
제43조의2~제43조의8체불사업주 명단 공개·체불자료 제공 등판단 유보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판단 유보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판단 유보
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판단 유보

적용 31 · 미적용 17 · 판단 유보 4 — 판단 유보는 별표1 개정 이후 신설 조항입니다.

① 이 표는 법령 조문 정리이며 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② 별표1 개정 이후 신설 조항의 적용 여부는 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