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식과 산정기간: 연인원 ÷ 가동일수

최종 확인 2026-10-26 · 정보 제공 도구(법률 자문 아님)

1. 산식

상시 근로자 수 = 연인원 ÷ 가동일수(시행령 제7조의2①). 연인원은 산정기간 동안 하루하루의 근로자 수를 모두 더한 값, 가동일수는 인원이 1명 이상인 날의 수입니다.

날짜인원연인원 누적
9/1~9/20 (20일)5명100
9/21~9/27 (7일)4명128
9/28~9/30 (3일, 주휴일)0명128

연인원 128 ÷ 가동일수 27 = 4.74. 산식만 보면 5인 미만입니다.

2. 산정기간

법 적용 사유가 발생한 날 전 1개월입니다. 사업을 새로 시작해 1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성립일 이후가 산정기간입니다.

“사유 발생일”은 이 앱에서는 기준일이라 부릅니다. 예: 9월 30일에 해고 통보 → 산정기간은 8월 30일~9월 29일(기준일 미포함).

3. 정수 비교

4.96을 반올림해 5로 보지 않습니다. 연인원 ≥ 5 × 가동일수인지로 비교합니다. 129 ≥ 130은 거짓이므로 5인 미만입니다.

4. 그러면 4.74인데 왜 5인 이상인가요?

1/2 규칙 때문입니다 — 다음 가이드로 이어집니다. 미달일수 7일 / 30일 = 23.3%로 1/2 미만이라 적용 사업장으로 봅니다.

산정기간·연인원 입력이 틀리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급여대장·출근기록으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연인원에 휴일 근무자는 어떻게 넣나요?

그날 실제로 근무한 인원에 포함합니다. 근무하지 않은 사람은 0명으로 세는 것이 아니라 그날 인원에서 제외합니다.

가동일수에 주휴일이 들어가나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인원이 0인 날은 가동일수가 아닙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