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인 이상: 취업규칙 14개 항목
최종 확인 2026-10-26 · 정보 제공 도구(법률 자문 아님)
언제부터인가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이면 취업규칙을 작성해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합니다(제93조). 판정 방법은 5인과 같습니다 — 연인원 ÷ 가동일수, 그리고 1/2 규칙(시행령 제7조의2② 괄호).
14개 항목
-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 임금의 결정·계산·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지급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
- 가족수당의 계산·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 퇴직에 관한 사항
-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 모성 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성별·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제9호의2)
-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취업규칙 13개 항목”이라고 흔히 말하지만, 제9호의2가 있어 실제로는 14개입니다.
작성·신고 절차
- 14개 항목을 빠짐없이 담아 문서를 만듭니다.
-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듣습니다(제94조①).
- 불이익 변경이면 과반수 동의를 받고, 의견서를 첨부합니다(제94조②).
- 고용노동부(관할 지청)에 신고합니다 — 이 앱은 대신 신고하지 않습니다.
- 이후 변경할 때도 같은 절차를 반복합니다.
10인 근처에서 할 일
- 9명과 10명을 오가는 달이 있으면 10인 판정으로 1/2 규칙까지 확인하세요.
- “취업규칙 준비까지 n명 남음”을 보려면 사업장 장부에 판정을 저장하세요.
- 초안 작성은 다음 후보 앱(취업규칙 키트) 범위입니다 — 이번 앱은 체크리스트와 절차 안내까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10인 미만인데 취업규칙을 만들면 손해인가요?
의무는 아니지만 만들 수는 있습니다. 한번 만들어 신고하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바꿀 때 절차가 필요해집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일
- 근로기준법 제93조·제94조 (확인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