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인 이상: 취업규칙 14개 항목

최종 확인 2026-10-26 · 정보 제공 도구(법률 자문 아님)

언제부터인가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이면 취업규칙을 작성해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합니다(제93조). 판정 방법은 5인과 같습니다 — 연인원 ÷ 가동일수, 그리고 1/2 규칙(시행령 제7조의2② 괄호).

14개 항목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계산·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지급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 모성 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10. 근로자의 성별·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제9호의2)
  11.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12.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3.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취업규칙 13개 항목”이라고 흔히 말하지만, 제9호의2가 있어 실제로는 14개입니다.

작성·신고 절차

  1. 14개 항목을 빠짐없이 담아 문서를 만듭니다.
  2.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듣습니다(제94조①).
  3. 불이익 변경이면 과반수 동의를 받고, 의견서를 첨부합니다(제94조②).
  4. 고용노동부(관할 지청)에 신고합니다 — 이 앱은 대신 신고하지 않습니다.
  5. 이후 변경할 때도 같은 절차를 반복합니다.

10인 근처에서 할 일

자주 묻는 질문

10인 미만인데 취업규칙을 만들면 손해인가요?

의무는 아니지만 만들 수는 있습니다. 한번 만들어 신고하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바꿀 때 절차가 필요해집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