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적용 규정표(별표1 52행)

최종 확인 2026-10-26 · 정보 제공 도구(법률 자문 아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별표1에 열거된 규정만 적용됩니다(법 제11조②·시행령 제7조). 별표1은 2018-06-29 개정본이 최신이라, 그 뒤 신설된 조항은 적용 여부를 단정하지 않고 판단 유보로 표시했습니다.

52행 · 적용 31 · 미적용 17 · 판단 유보 4 52행 표시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개정 2018-06-29)의 규정 목록 —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지
조문내용5인 미만비고
제1조~제13조 총칙(목적·정의·균등대우·강제근로 금지 등) 적용 별표1 기재
제15조 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적용 별표1 기재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적용 별표1 기재
제18조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적용 별표1 기재
제20조 위약 예정의 금지 적용 별표1 기재
제21조 전차금 상계의 금지 적용 별표1 기재
제22조 강제 저금의 금지 적용 별표1 기재
제26조 해고의 예고(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통상임금) 적용 별표1 기재
제36조 금품 청산(퇴직 후 14일) 적용 별표1 기재
제37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적용 별표1 기재
제41조 근로자의 명부 적용 별표1 기재
제43조 임금 지급(통화·직접·전액 지급) 적용 별표1 기재
제45조 비상시 지급 적용 별표1 기재
제48조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적용 별표1 기재
제49조 임금의 시효 적용 별표1 기재
제54조 휴게 적용 별표1 기재
제76조 안전과 보건 적용 별표1 기재
제78조~제92조 재해보상(요양·휴업·장해·유족·장례비 등) 적용 별표1 기재
제101조~제116조 근로감독관 권한·벌칙·과태료 적용 별표1 기재
제19조①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계약의 효력 적용 별표1은 제19조제1항만 기재
제23조② 해고 등의 제한 — 업무상 재해·출산 전후 30일 해고 금지 적용 별표1은 제23조제2항만 기재
제55조① 휴일 — 주 1회 이상 유급휴일 적용 별표1은 제55조제1항만 기재
제64조 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적용 별표1 제5장 기재(일부 단서 있음)
제66조 연소자 증명서 적용 별표1 제5장 기재(일부 단서 있음)
제67조 연소자 근로계약 적용 별표1 제5장 기재(일부 단서 있음)
제68조~제69조 연소자 임금 청구·근로시간 적용 별표1 제5장 기재(일부 단서 있음)
제70조 야간·휴일근로 제한(연소자·임산부) 적용 별표1 제5장 기재(일부 단서 있음)
제71조 시간외근로(연소자) 적용 별표1 제5장 기재(일부 단서 있음)
제72조 갱내근로의 금지 적용 별표1 제5장 기재(일부 단서 있음)
제74조 임산부의 보호(출산전후휴가·태아검진) 적용 별표1 제5장 기재(일부 단서 있음)
제65조①③ 사용 금지(연소자·임산부) 적용 별표1은 제65조제1항·제3항만 기재
제11조 적용 범위 — 상시 5명 이상 미적용 이 앱의 판정 기준 조문 자체
제14조 법령 주요 내용 등의 게시 미적용 별표1 미기재
제16조 계약기간 미적용 별표1 미기재
제24조~제25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우선 재고용 미적용 별표1 미기재
제27조~제34조 해고사유 서면통지·부당해고 구제신청·퇴직급여제도 미적용 별표1 미기재(퇴직급여는 근퇴법 별도)
제46조 휴업수당(평균임금 70% 이상) 미적용 별표1 미기재 — 5인 미만은 휴업수당 의무 없음
제50조 근로시간(주 40시간) 미적용 별표1 미기재
제53조 연장 근로의 제한(주 12시간) 미적용 별표1 미기재
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가산(50%·100%) 미적용 별표1 미기재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미적용 별표1 미기재(시행령 제7조의2③ 1년 규칙 별도)
제61조~제62조 연차 사용 촉진·유급휴가 대체 미적용 별표1 미기재
제73조 생리휴가 미적용 별표1 미기재
제75조 육아 시간 미적용 별표1 미기재
제93조~제95조 취업규칙 작성·신고(상시 10명 이상)·변경 절차 미적용 10명 이상 기준 — 제93조 본문
제19조②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계약 — 제2항 미적용 별표1은 제1항만 기재
제23조① 해고 등의 제한 —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 미적용 별표1은 제2항만 기재
제55조② 휴일 — 관공서 공휴일 등 유급휴일 미적용 별표1은 제1항만 기재
제43조의2~제43조의8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체불자료 제공 등 판단 유보 별표1(2018-06-29 개정) 미기재 — 신설 조항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판단 유보 별표1(2018-06-29 개정) 미기재 — 노무사 확인 필요
제76조의3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판단 유보 별표1(2018-06-29 개정) 미기재 — 노무사 확인 필요
제74조의2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판단 유보 별표1 미기재(제74조는 기재)

행을 누르지 않아도 됩니다. 조문 원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세요.

표를 읽는 법

최저임금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산업안전보건법은 인원과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이 표는 근로기준법 별표1만 다룹니다.

적용표 전체 인쇄(A4)

자주 묻는 질문

제93조는 왜 미적용인가요?

취업규칙은 상시 10명 이상에게 의무입니다. 5인 이상 10인 미만은 작성 의무가 없습니다.

판단 유보 4행은 무엇인가요?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제43조의2~8), 직장 내 괴롭힘 금지·조치(제76조의2·3), 태아검진 시간(제74조의2)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