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적용 규정표(별표1 52행)
최종 확인 2026-10-26 · 정보 제공 도구(법률 자문 아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별표1에 열거된 규정만 적용됩니다(법 제11조②·시행령 제7조). 별표1은 2018-06-29 개정본이 최신이라, 그 뒤 신설된 조항은 적용 여부를 단정하지 않고 판단 유보로 표시했습니다.
52행 · 적용 31 · 미적용 17 · 판단 유보 4 52행 표시
| 조문 | 내용 | 5인 미만 | 비고 |
|---|---|---|---|
| 제1조~제13조 | 총칙(목적·정의·균등대우·강제근로 금지 등) | 적용 | 별표1 기재 |
| 제15조 | 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 적용 | 별표1 기재 |
| 제17조 | 근로조건의 명시 | 적용 | 별표1 기재 |
| 제18조 |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 적용 | 별표1 기재 |
| 제20조 | 위약 예정의 금지 | 적용 | 별표1 기재 |
| 제21조 | 전차금 상계의 금지 | 적용 | 별표1 기재 |
| 제22조 | 강제 저금의 금지 | 적용 | 별표1 기재 |
| 제26조 | 해고의 예고(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통상임금) | 적용 | 별표1 기재 |
| 제36조 | 금품 청산(퇴직 후 14일) | 적용 | 별표1 기재 |
| 제37조 |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 적용 | 별표1 기재 |
| 제41조 | 근로자의 명부 | 적용 | 별표1 기재 |
| 제43조 | 임금 지급(통화·직접·전액 지급) | 적용 | 별표1 기재 |
| 제45조 | 비상시 지급 | 적용 | 별표1 기재 |
| 제48조 |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 적용 | 별표1 기재 |
| 제49조 | 임금의 시효 | 적용 | 별표1 기재 |
| 제54조 | 휴게 | 적용 | 별표1 기재 |
| 제76조 | 안전과 보건 | 적용 | 별표1 기재 |
| 제78조~제92조 | 재해보상(요양·휴업·장해·유족·장례비 등) | 적용 | 별표1 기재 |
| 제101조~제116조 | 근로감독관 권한·벌칙·과태료 | 적용 | 별표1 기재 |
| 제19조① |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계약의 효력 | 적용 | 별표1은 제19조제1항만 기재 |
| 제23조② | 해고 등의 제한 — 업무상 재해·출산 전후 30일 해고 금지 | 적용 | 별표1은 제23조제2항만 기재 |
| 제55조① | 휴일 — 주 1회 이상 유급휴일 | 적용 | 별표1은 제55조제1항만 기재 |
| 제64조 | 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 적용 | 별표1 제5장 기재(일부 단서 있음) |
| 제66조 | 연소자 증명서 | 적용 | 별표1 제5장 기재(일부 단서 있음) |
| 제67조 | 연소자 근로계약 | 적용 | 별표1 제5장 기재(일부 단서 있음) |
| 제68조~제69조 | 연소자 임금 청구·근로시간 | 적용 | 별표1 제5장 기재(일부 단서 있음) |
| 제70조 | 야간·휴일근로 제한(연소자·임산부) | 적용 | 별표1 제5장 기재(일부 단서 있음) |
| 제71조 | 시간외근로(연소자) | 적용 | 별표1 제5장 기재(일부 단서 있음) |
| 제72조 | 갱내근로의 금지 | 적용 | 별표1 제5장 기재(일부 단서 있음) |
| 제74조 | 임산부의 보호(출산전후휴가·태아검진) | 적용 | 별표1 제5장 기재(일부 단서 있음) |
| 제65조①③ | 사용 금지(연소자·임산부) | 적용 | 별표1은 제65조제1항·제3항만 기재 |
| 제11조 | 적용 범위 — 상시 5명 이상 | 미적용 | 이 앱의 판정 기준 조문 자체 |
| 제14조 | 법령 주요 내용 등의 게시 | 미적용 | 별표1 미기재 |
| 제16조 | 계약기간 | 미적용 | 별표1 미기재 |
| 제24조~제25조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우선 재고용 | 미적용 | 별표1 미기재 |
| 제27조~제34조 | 해고사유 서면통지·부당해고 구제신청·퇴직급여제도 | 미적용 | 별표1 미기재(퇴직급여는 근퇴법 별도) |
| 제46조 | 휴업수당(평균임금 70% 이상) | 미적용 | 별표1 미기재 — 5인 미만은 휴업수당 의무 없음 |
| 제50조 | 근로시간(주 40시간) | 미적용 | 별표1 미기재 |
| 제53조 | 연장 근로의 제한(주 12시간) | 미적용 | 별표1 미기재 |
| 제56조 |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가산(50%·100%) | 미적용 | 별표1 미기재 |
| 제60조 | 연차 유급휴가 | 미적용 | 별표1 미기재(시행령 제7조의2③ 1년 규칙 별도) |
| 제61조~제62조 | 연차 사용 촉진·유급휴가 대체 | 미적용 | 별표1 미기재 |
| 제73조 | 생리휴가 | 미적용 | 별표1 미기재 |
| 제75조 | 육아 시간 | 미적용 | 별표1 미기재 |
| 제93조~제95조 | 취업규칙 작성·신고(상시 10명 이상)·변경 절차 | 미적용 | 10명 이상 기준 — 제93조 본문 |
| 제19조② |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계약 — 제2항 | 미적용 | 별표1은 제1항만 기재 |
| 제23조① | 해고 등의 제한 —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 | 미적용 | 별표1은 제2항만 기재 |
| 제55조② | 휴일 — 관공서 공휴일 등 유급휴일 | 미적용 | 별표1은 제1항만 기재 |
| 제43조의2~제43조의8 |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체불자료 제공 등 | 판단 유보 | 별표1(2018-06-29 개정) 미기재 — 신설 조항 |
| 제76조의2 |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 판단 유보 | 별표1(2018-06-29 개정) 미기재 — 노무사 확인 필요 |
| 제76조의3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 판단 유보 | 별표1(2018-06-29 개정) 미기재 — 노무사 확인 필요 |
| 제74조의2 |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 판단 유보 | 별표1 미기재(제74조는 기재) |
행을 누르지 않아도 됩니다. 조문 원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세요.
표를 읽는 법
- 적용 — 5인 미만이어도 지켜야 하는 규정. 제26조 해고예고, 제55조① 주휴, 제36조 금품청산 등.
- 미적용 — 별표1에 없어 5인 미만에는 의무가 없는 규정. 제46조 휴업수당, 제56조 가산수당, 제60조 연차 등.
- 판단 유보 — 별표1 개정 이후 신설 조항(체불 명단공개·직장 내 괴롭힘 등). 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저임금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산업안전보건법은 인원과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이 표는 근로기준법 별표1만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93조는 왜 미적용인가요?
취업규칙은 상시 10명 이상에게 의무입니다. 5인 이상 10인 미만은 작성 의무가 없습니다.
판단 유보 4행은 무엇인가요?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제43조의2~8), 직장 내 괴롭힘 금지·조치(제76조의2·3), 태아검진 시간(제74조의2)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