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최종 확인 2026-10-26 · 정보 제공 도구(법률 자문 아님)
판정·계산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 15개입니다. 조문 근거는 각 답변에 붙였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인원과 가동일수는 어디서 가져오나요?
급여대장·출근기록에서 산정기간(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의 일별 근로자 수를 세어 더하면 연인원, 인원이 1명 이상인 날의 수가 가동일수입니다.
산정기간의 1개월은 어떻게 세나요?
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 1개월입니다. 이 앱은 기준일 하루 전날을 종료일로, 기준일에서 한 달 전을 시작일로 제안합니다(기준일은 산정기간에 넣지 않습니다).
파견근로자도 포함되나요?
아니요. 시행령 제7조의2④는 파견근로자를 연인원에서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는 포함합니다.
주휴일에 쉬는 직원도 세나요?
주휴일은 근로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그날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는 연인원과 일별 인원에서 뺍니다(대법원 2020도16228). 그래서 일별 표에 주휴일은 0으로 넣습니다.
출산휴가·육아휴직 중인 직원은 포함되나요?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연인원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주휴일처럼 실제 근무가 없는 날의 처리와 겹칠 수 있어 급여대장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평균이 4.96이면 5인 미만인가요?
산식만 보면 5인 미만입니다. 4.96을 반올림해 5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미달일수가 산정기간의 1/2 미만이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시행령 제7조의2②1).
1/2 규칙의 분모는 달력일수인가요, 가동일수인가요?
조문 문언은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라서 이 앱은 달력일수를 분모로 씁니다. 가동일수를 분모로 보는 실무 견해도 있어 결과가 갈릴 수 있으니, 경계값이면 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일별 인원이 하루 5명, 하루 4명으로 오가면 어떻게 되나요?
산식(연인원 ÷ 가동일수)과 일별 미달일수 비율을 함께 봅니다. 예: 5명 20일 + 4명 7일 + 휴무 3일 → 평균 4.74지만 미달 7/30(23.3%)이라 5인 이상으로 봅니다.
5인 미만이면 연장수당을 안 줘도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56조 가산수당 의무는 5인 미만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취업규칙에서 약속했다면 약속이 우선하고, 최저임금법은 인원과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인데 해고예고는 해야 하나요?
네. 제26조(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통상임금)는 별표1에 들어 있어 5인 미만에도 적용됩니다. 여기가 가장 많이 놓치는 지점입니다.
10인은 언제부터 취업규칙을 만들어야 하나요?
상시 10명 이상이면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해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9명과 10명 사이에서 오간 달이 있으면 1/2 규칙까지 확인해 판정하세요.
취업규칙 항목은 13개인가요, 14개인가요?
제93조는 1호부터 13호까지지만 제9호의2가 따로 있어 실제 항목은 14개입니다. 이 앱의 체크리스트도 14개입니다.
취업규칙을 바꿀 때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제94조①), 불이익하게 바꿀 때는 과반수 동의를 받아 의견서를 첨부해 신고합니다(제94조②).
연차는 1년 중 한 달만 5명 미만이어도 안 되나요?
제60조~제62조는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 5명 이상이었을 때 적용됩니다(시행령 제7조의2③). 한 달이라도 빠지면 그 해 연차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앱이 신고나 자문을 대신하나요?
아니요. 계산과 표만 보여주는 로컬 도구입니다. 신고서 제출·노무 자문·근로감독 대응은 하지 않으며, 분쟁에서는 근로감독관·노무사·노동위원회 판단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