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세나: 파견·단시간·주휴일·휴가자

최종 확인 2026-10-26 · 정보 제공 도구(법률 자문 아님)

포함되는 사람

빠지는 사람

판례: 주휴일 0으로 세는 이유

대법원은 “주휴일은 근로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주휴일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는 시행령 제7조의2①의 연인원과 ②의 일별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근로자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어도 사회통념상 상태적으로 5명 이상이면 상시 5명 이상에 해당한다”는 법리(99도1243, 2008도364)도 확인합니다.

그래서 일별 표에서는 주휴일을 0으로 넣습니다. 일요일이 주휴일이면 일별 인원 입력의 “일요일 0으로 채우기” 버튼을 쓰세요.

헷갈리는 세 가지

상황처리
파견 직원 2명 + 정규 4명파견 2명 제외 → 4명 기준
단시간 3명(하루 4시간)3명 포함 → 3명 기준
일요일 전원 휴무그날 인원 0 → 가동일수에서 제외

자주 묻는 질문

대표자 본인은 세나요?

근로자가 아니므로 세지 않습니다. 동거 친족만 있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법 제11조① 단서).

공식 출처와 확인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