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세나: 파견·단시간·주휴일·휴가자
최종 확인 2026-10-26 · 정보 제공 도구(법률 자문 아님)
포함되는 사람
- 기간제(계약직) 근로자 — 시행령 제7조의2④는 고용형태를 불문합니다.
- 단시간(아르바이트) 근로자 — 하루 3시간을 일해도 그날 1명으로 셉니다.
- 출산휴가·육아휴직 중인 근로자 — 고용관계가 유지되면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제 근무일수 기준으로 다투어질 수 있으니 급여대장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 동거 친족 — 다른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포함됩니다.
빠지는 사람
- 파견근로자 — 시행령 제7조의2④가 명시적으로 제외합니다(파견사업주 소속).
- 주휴일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 — 대법원 2023-06-15 선고 2020도16228.
- 도급·프리랜서 등 근로자가 아닌 사람 — 근로자성 판단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판례: 주휴일 0으로 세는 이유
대법원은 “주휴일은 근로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주휴일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는 시행령 제7조의2①의 연인원과 ②의 일별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근로자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어도 사회통념상 상태적으로 5명 이상이면 상시 5명 이상에 해당한다”는 법리(99도1243, 2008도364)도 확인합니다.
그래서 일별 표에서는 주휴일을 0으로 넣습니다. 일요일이 주휴일이면 일별 인원 입력의 “일요일 0으로 채우기” 버튼을 쓰세요.
헷갈리는 세 가지
| 상황 | 처리 |
|---|---|
| 파견 직원 2명 + 정규 4명 | 파견 2명 제외 → 4명 기준 |
| 단시간 3명(하루 4시간) | 3명 포함 → 3명 기준 |
| 일요일 전원 휴무 | 그날 인원 0 → 가동일수에서 제외 |
자주 묻는 질문
대표자 본인은 세나요?
근로자가 아니므로 세지 않습니다. 동거 친족만 있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법 제11조① 단서).
공식 출처와 확인일
- 대법원 2020도16228(2023-06-15) (확인 2026-10-26)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④ (확인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