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인 판정과 취업규칙 14개 항목
최종 확인 2026-10-26 · 정보 제공 도구(법률 자문 아님)
상시 10명 이상이면 취업규칙을 만들어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합니다(제93조). 항목은 1호~13호에 제9호의2가 더해져 실제 14개입니다.
10인 판정
취업규칙 14개 항목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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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 변경 절차
-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듣습니다(제94조①). 의견을 듣는 방법은 취업규칙에 정합니다.
-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바꿀 때는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제94조②).
- 의견을 들은 내용(동의 여부)을 적은 의견서를 첨부해 신고합니다.
10인 경계에서 자주 틀리는 것
- 9명과 10명을 오가면 1/2 규칙까지 계산해야 합니다 — 산식이 9.68이어도 미달일수가 1/2 미만이면 10인 이상으로 봅니다.
- 취업규칙 신고는 작성 후 지체 없이입니다. “직원이 10명이 된 다음 달”이 아닙니다.
- 10인 미만에서도 근로계약서에 정한 근로조건은 지켜야 합니다(제17조 명시).
10인·취업규칙 가이드 · 점검표 인쇄 · 사업장 장부에 기록
자주 묻는 질문
취업규칙을 안 만들면 어떻게 되나요?
제93조 위반으로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앱은 벌칙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14번째 항목은 무엇인가요?
제9호의2(성별·연령·신체적 조건에 따른 사업장 환경 개선)입니다. 그래서 13개가 아니라 14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