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업장은 5인 이상인가, 10인 이상인가

최종 확인 2026-10-26 · 정보 제공 도구(법률 자문 아님)

직원 수가 4~6명 사이를 오가는 사업장이 가장 많이 틀리는 지점은 “평균 4.9명인데 5인 이상”입니다. 산식(연인원 ÷ 가동일수)과 1/2 규칙을 함께 계산해 드립니다.

빠른 판정

산정기간은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입니다(시행령 제7조의2①). 연인원을 모르면 일별 인원으로 계산하세요.

일별 인원 입력
일별 인원 입력30일 표에 인원을 넣으면 연인원·가동일수·미달일수를 자동 집계합니다. 연차 1년 규칙12개월 판정으로 제60조 연차 규정이 적용되는지 확인합니다. 적용 규정표 52행별표1 기준으로 5인 미만에 적용/미적용되는 조항을 필터로 봅니다. 10인·취업규칙취업규칙 14개 항목 체크리스트와 제94조 절차. 사업장 장부판정 이력과 다음 점검일(D-Day), 캘린더 저장. 점검표 인쇄A4 1장 판정 요약 — 대표 보고용.

이 앱이 하지 않는 것

5인 미만이어도 제26조 해고예고와 제55조① 주휴는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정리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연인원과 가동일수는 어디서 가져오나요?

급여대장·출근기록에서 산정기간(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의 일별 근로자 수를 세어 더하면 연인원, 인원이 1명 이상인 날의 수가 가동일수입니다.

산정기간의 1개월은 어떻게 세나요?

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 1개월입니다. 이 앱은 기준일 하루 전날을 종료일로, 기준일에서 한 달 전을 시작일로 제안합니다(기준일은 산정기간에 넣지 않습니다).

파견근로자도 포함되나요?

아니요. 시행령 제7조의2④는 파견근로자를 연인원에서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는 포함합니다.

주휴일에 쉬는 직원도 세나요?

주휴일은 근로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그날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는 연인원과 일별 인원에서 뺍니다(대법원 2020도16228). 그래서 일별 표에 주휴일은 0으로 넣습니다.

출산휴가·육아휴직 중인 직원은 포함되나요?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연인원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주휴일처럼 실제 근무가 없는 날의 처리와 겹칠 수 있어 급여대장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와 확인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