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별 인원 입력(30일 표)
최종 확인 2026-10-26 · 정보 제공 도구(법률 자문 아님)
급여대장이나 출근기록을 보며 날짜별 인원을 넣으세요. 주휴일(일요일 등 실제 근무가 없는 날)은 0으로 넣습니다 — 주휴일에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는 연인원에서 제외됩니다(대법원 2023-06-15 선고 2020도16228).
| 날짜 | 인원 |
|---|
누구를 세나
- 포함: 기간제·단시간·아르바이트·출산휴가·육아휴직 중인 근로자(고용관계 유지).
- 제외: 파견근로자(시행령 제7조의2④), 주휴일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
- 동거 친족: 다른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포함됩니다.
자세한 판단 기준은 누구를 세나 가이드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표의 행이 30일인데 31일 달은요?
산정기간 시작·종료일을 바꾸면 그 일수만큼 행이 다시 만들어집니다.
인원이 50명을 넘으면 경고가 뜨는데요?
입력 실수(예: 5를 55로)를 잡기 위한 경고입니다. 계산은 그대로 진행합니다.
주휴일에도 근무한 직원은요?
그날 실제로 근무했다면 인원에 포함합니다. 대법원 판결은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를 제외하는 취지입니다.